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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상 비계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서 띠장방향(=가로간격)은 1.85m 이하, 장선방향(=세로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계 수직방향 띠장 설치간격과 관련하여 기준에서 2m 이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KCS 21 60 10 비계 기준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4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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