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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시특법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등급 이력, 중대한 결함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 이력, 시설물 제원 등 시설물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방청은 시설물 안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점검업체 및 시설물관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건축물 법적 관리분류 별 대상에 따른 점검·진단·평가 주기
안전등급 | 정기점검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긴급점검 |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승인일 후 4년 이내 최초실시 |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최초실시 |
관리주체, 행정기관장 필요에 의해 판단 | |||
A등급 | 반기 1회 실시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
B, 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 E 등급 |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안전등급 지정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등급(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등급(양호) | •보조부재 경미한 결함 •내구성 유지를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등급(보통) |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 필요 |
D등급(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 발생 •긴급보수 및 보강 필요, 사용제한 여부 결정 |
E등급(불량) |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 발생 •즉각 사용금지, 보강 또는 개축하여야 하는 상태 |
안전점검 목적 및 과업내용
구분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목적 | 일반적인 상태 확인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제시 |
과업 내용 |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및 보수・보강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 조사 라. 종합결론 마. 그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바.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마.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내진성능평가) 바. 시설물의 종합평가 사. 보수・보강 방법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자.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규모 및 용도별 구분
건축시설물 분류 |
내용 | 규모 | 법적점검종류 | 예시 |
1종 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 •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 토목시설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
•경기장 •교량 •수중보 •고층빌딩 |
2종 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5천㎡ 이상의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등 1종에 해당되지 않는 토목시설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 •운동시설 •의료시설 •터널 •하수처리장 |
3종 시설물 |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시설물 | •옹벽, 보도육교,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제1·2종 시설물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 및 토목구조물 |
•정기안전점검 | •학교 •옹벽 •출렁다리 •공공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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