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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시특법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등급 이력, 중대한 결함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 이력, 시설물 제원 등 시설물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방청은 시설물 안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점검업체 및 시설물관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건축물 법적 관리분류 별 대상에 따른 점검·진단·평가 주기

안전등급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승인일 후 4년 이내 최초실시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최초실시
관리주체, 행정기관장 필요에 의해 판단
A등급 반기 1회 실시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E 등급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안전등급 지정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등급(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양호) •보조부재 경미한 결함
•내구성 유지를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보통)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 필요
D등급(미흡) •주요부재에 결함 발생
•긴급보수 및 보강 필요, 사용제한 여부 결정
E등급(불량)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 발생
•즉각 사용금지, 보강 또는 개축하여야 하는 상태

안전점검 목적 및 과업내용

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목적 일반적인 상태 확인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제시
과업 내용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및 보수・보강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 조사
라. 종합결론
마. 그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바.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마.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내진성능평가)
바. 시설물의 종합평가
사. 보수・보강 방법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자.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규모 및 용도별 구분

건축시설물
분류
내용 규모 법적점검종류 예시
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
•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 토목시설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경기장
•교량
•수중보
•고층빌딩
2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5천㎡ 이상의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등 1종에 해당되지 않는 토목시설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운동시설
•의료시설
•터널
•하수처리장
3종 시설물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시설물 •옹벽, 보도육교,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제1·2종 시설물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 및 토목구조물
•정기안전점검 •학교
•옹벽
•출렁다리
•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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